교육부, 지역투자사업 협약 땐 지방대 정원 외 입학·편입학 허용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4 16:31 수정:2026-09-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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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지역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산업체와 지방대학이 지역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 협약에서 정한 모집인원 범위에서 정원 외로 입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9월 14일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수도권 소재 산업체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비수도권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정 산업분야 인력수요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교육부는 현행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지방대학이 관련 학과의 입학정원을 확대하려면 다른 모집단위의 정원을 감축하거나 학과 개편 등 중장기적인 정원조정 절차를 거쳐야 해, 산업체의 투자 및 사업개시 일정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을 확대하는 안 제29조제2항제17호를 신설해, 산업체와 지방대학이 지역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에서 정한 모집인원 범위에서 정원 외 입학과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역의 긴급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방대학과 지역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며, 대규모 지역투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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