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서식상 '검찰청' 명칭 정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4 16:28 수정:2026-09-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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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에 적힌 '검찰청' 조직 명칭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정비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26년 9월 14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제정 등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26년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인 만큼, 시행규칙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 조직의 명칭 등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데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법령종류는 부령이며, 법령분야는 형사법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무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뒤 의견을 내거나,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안내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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