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검찰청 관련 명칭 정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4 16:26 수정:2026-09-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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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는 개정에 나섰다. 「공소청법」 제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서식을 손보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 14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다.

개정 이유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소청법」 제정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다. 정비 대상은 별지 제99호서식, 별지 제100호서식, 별지 제101호서식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과에 의견서를 낼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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