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월 14일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이유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맞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규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검찰청', '대검찰청' 등 기존 검찰조직의 명칭을 공소청의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도록 했다. 또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변경 및 삭제해 변경되는 기관의 권한·업무 및 관련 제도를 규칙에 반영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해당 내용이 안 제2조, 제12조, 제20조, 제24조 등에 담겼다고 공고했다.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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