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 반영한 인권침해 조사·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4 14:31 수정:2026-09-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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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법무부는 9월 14일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이유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맞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규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검찰청', '대검찰청' 등 기존 검찰조직의 명칭을 공소청의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도록 했다. 또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변경 및 삭제해 변경되는 기관의 권한·업무 및 관련 제도를 규칙에 반영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해당 내용이 안 제2조, 제12조, 제20조, 제24조 등에 담겼다고 공고했다.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낼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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