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의원 등 14인은 9월 14일 제2221368호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등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이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못하고, 선거관리와 관련된 중요 정책이나 지침의 변경 과정 또한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지 않아 의사결정의 적정성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담겼다.
특히 최근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심의ㆍ의결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ㆍ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안은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두고,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 조문은 안 제11조의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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