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4일부터 2026년 9월 21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마련됐다. 해당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857호로 2026년 8월 4일 개정됐고 2026년 10월 2일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 조문은 제63조의3, 제78조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중대범죄의 통보 등 기관 간 협력절차도 새로 둔다. 제7조의2, 제32조가 해당한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청구 전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과 서식도 제54조의2에 신설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압수물의 처분 등에 관한 지휘건의가 폐지되고 의견 요청 절차가 신설된 점도 반영된다. 관련 조문은 제66조부터 제69조 등이다.
고소인등에 대한 통지도 강화된다. 불송치 결정을 통지 받는 고소인등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송부하고, 형사소송법상 이의제기권 신설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 강화 내용도 반영한다. 관련 조문은 제77조, 제97조, 제114조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 위 개정사항과 관련한 서식 69건을 개정하며 14건을 신설하도록 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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