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2027년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쟁점으로 통신장애·집중투표 제시

이종현 기자 입력:2026-09-14 14:24 수정:2026-09-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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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통신장애 발생 시 결의 효력과 집중투표제 동시 시행 문제 등을 주요 실무 쟁점으로 제시했다.

태평양은 9월 14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개정 상법 제542조의14, 제542조의15와 개정 상법 시행령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9 시행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의무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전자주주총회 방식은 현장 총회를 병행하는 현장병행형만 허용되며, 온라인 출석 주주는 현장 출석과 동일하게 정족수에 산입된다고 했다.

다만 소집·운영 기준과 인력·물적 설비 등 세부사항 상당수가 법무부장관 고시에 위임돼 있지만 아직 고시가 제정되지 않았고, 적용 시점에 관한 법무부의 확정 유권해석도 없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사전신청 주주 수 제한 가능 여부, 주주 발언 횟수와 시간 제한 절차, 기술적 오류의 주주총회 취소 사유 해당 여부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태평양은 또 회사가 총회 전날까지 출석을 신청한 주주에게 전자 출석을 허용할 수 있으나 신청 인원수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고, 대리인의 전자 출석도 임의로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자주주총회 출석과 본인확인 방식으로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본인확인기관, 회사가 사전에 제공하는 주주식별번호와 암호를 통한 보충적 방법이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장애와 관련해서는 입법예고 단계에서 논의되던 결의취소 면책 규정이 최종 반영되지 않아, 통신장애 발생 시 주주가 이를 근거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전자주주총회 개최 기록은 5년간 보존하고 그 중 3개월은 본점에 비치해 주주의 열람 청구에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실무 대응방안으로는 관리기관 선정과 위탁계약 체결, 정관과 주주총회 운영규정 정비, 소집통지 및 이사회 서식 개편, 시스템 구축과 업무 연속성 확보를 제시했다. 특히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 2026년 9월 10일부터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의무 대상 회사는 2027년부터 집중투표제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뉴스레터는 배용만·김경수·양주형 변호사가 작성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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