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합병·분할·사업 양도양수,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보고사항 명시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4 14:23 수정:2026-09-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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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의 보고 사항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왕진의원 등 10인이 9월 14일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69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기업의 합병·분할이나 사업의 양도·양수가 근로자의 고용 유지 여부, 근로조건, 소속 사업장의 존속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봤다. 그러나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보고 사항으로 이런 구체적인 구조변동에 관한 결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가 기업의 구조변동을 사전에 알고 대응할 제도적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이에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기업의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추가하도록 했다.

법안은 안 제22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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