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실무 분석…개정 상법 이후 기업조직개편 쟁점 조명

이종현 기자 입력:2026-09-14 10:30 수정:2026-09-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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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되면서,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기업조직개편 거래에서 특별위원회 설치와 운영이 실무상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2026년 9월 9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이런 배경과 미국·일본의 운영 형태를 정리했다.

광장에 따르면 2025년 7월 22일 법률 제20991호로 개정된 상법에 따라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사·지배주주·경영진과 회사 사이, 또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이해상충이 있는 거래에서 어떤 절차적 조치를 갖춰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는 것이다.

뉴스레터는 법무부가 2026년 2월 25일 배포한 「기업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짚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특별위원회,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을 공정성 강화 조치로 제시했고, 특별위원회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분쟁 및 책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임의적 기구로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의 심사 실무도 함께 다뤘다. 광장은 금융감독원이 다수의 계열회사 간 합병 및 포괄적 주식교환 사례에서 증권신고서 또는 주요사항보고서 심사 과정에서 특별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 근거, 특별위원회의 권한과 설치 방식, 회차별 논의 내용 등을 매우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에서도 대상회사의 의견표명서 제출, 특별위원회 설치, 외부평가기관 선정 등의 절차를 거친 사례가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증권신고서 또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거래나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에서는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엄격한 운영이 사실상 필수적인 절차로 인식되고 있다고 광장은 전했다. 제출 대상이 아닌 거래라도 정보 불균형이나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특별위원회 설치·운영이 이사 책임 가능성을 줄이는 공정성 강화 조치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외 사례로는 미국 델라웨어주와 일본 제도를 비교했다. 델라웨어주에서는 지배주주가 관여한 이해상충 거래에서 특별위원회의 승인과 소수주주 보호장치가 중요한 요소로 다뤄져 왔고, 2025년 3월경 일반회사법 제144조 개정 이후에도 지배주주 이해상충 거래의 Safe Harbor 인정에서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핵심 요소로 소개됐다. 일본은 2019년 6월 28일 제정된 「공정한 M&A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지침」에 따라 MBO와 지배주주의 상장종속회사 완전자회사화 거래에 특별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거래 초기 단계 설치, 거래 조건 형성 과정에 대한 실질적 관여가 공통 요소로 제시됐다.

광장은 이번 글이 3회 연재의 첫 순서로, 다음 순서에서는 국내 논의와 운영 실무 가운데 특별위원회 대상 거래 및 행위, 권한과 역할, 구성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뉴스레터 저자는 김종욱·김태정·문제윤·고대웅 변호사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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