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고용노동부 새 노사분쟁 지침 분석…이익연동 보너스·경영판단 기준 짚어

이종현 기자 입력:2026-09-14 10:27 수정:2026-09-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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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이 고용노동부의 새 노사분쟁 범위 지침을 분석하며, 회사 이익의 고정 비율에 직접 연동된 보너스 요구는 일반적으로 노사분쟁 범위 밖이고 경영상 결정도 검토 또는 발표 단계만으로는 단체교섭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광장은 2026년 9월 9일 공개한 뉴스레터 'Union Formation and Disputes Waits for No Employer'에서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3일 내놓은 새 지침의 핵심과 기업 실무상 쟁점을 소개했다. 이 뉴스레터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TULRAA),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분쟁 범위와 경영상 결정의 의미를 둘러싼 혼선이 커졌다고 짚었다.

뉴스레터는 회사 이익의 고정 비율에 직접 연동된 보너스는 일반적으로 노사분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임금, 복리후생, 개인 성과와 연계된 보너스나 고정 보너스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노사분쟁 범위에 포함돼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나서야 하는 대상이라고 정리했다.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 자체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소개했다. 검토 중이거나 단순 발표된 단계에서 장차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만으로는 교섭 의무가 생기지 않지만, 실행 단계로 넘어가고 인력 배치 같은 세부 계획이 마련돼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광장은 고용노동부의 집행 방향도 함께 전했다. 노조가 경영상 결정 자체나 회사 이익의 고정 비율 보너스 배정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조정 단계에서 요구 수정과 합리적 대안 제시를 권고할 수 있고, 노사분쟁 범위를 벗어난 사안을 주된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교섭 거부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은 2026년 9월 10일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이번 지침과 기업 대응 방안을 더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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