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대응 과제 제시

이종현 기자 입력:2026-09-14 10:21 수정:2026-09-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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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한 사건자료를 법원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명확히 하고, 불처분 결정에 대한 재조사 요청 절차와 하도급법상 처분시효 제도를 정비하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의 대응 포인트를 법무법인(유) 세종이 제시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14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2026년 8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시행일은 2027년 9월 9일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 소개한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법 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 사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 요건을 구체화하고, 영업비밀 자료는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해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열람 범위나 열람자를 지정하고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의 자료제출명령 신청과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세종은 종전에는 일부 유형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국한돼 있던 제도가 개정안에서는 모든 유형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확대되고, 제출자료 범위에도 위반행위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가 포함된다고 짚었다.

신고인의 재조사요청권도 법률에 명문화된다. 공정위가 신고사건을 조사한 뒤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 및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준용하도록 정비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이 공정위에 사건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대상도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까지 확대된다. 처분시효는 적법하고 유효하게 진행된 분쟁조정 기간을 원칙적으로 산정에서 제외하되, 분쟁조정 신청이 취하·각하되거나 소송 제기로 조정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하도록 했다. 기산점도 종전의 ‘신고일’에서 ‘신고접수일’로 명확히 했다.

세종은 이번 개정으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후속 민사소송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공정위 조사와 민사분쟁, 영업비밀 보호, 재조사와 분쟁조정 대응을 하나의 리스크 관리 체계 안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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