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8일 제2221170호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는 점을 손질해 이를 30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이유에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복무 부담이 크고, 이는 가축방역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됐다.
개정안은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해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방역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안 제9조제1항 등에 반영됐다.
다만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이 법안은 2026년 9월 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고, 관련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도 같은 날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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