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8월 13일 사건번호 2025구단53041에서 외국인 원고 A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2025년 2월 13일 내려진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별거와 이혼 절차 진행 등 사정을 들어 원고와 국민인 배우자 C 사이의 정상적인 혼인관계는 단절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 가목의 '국민의 배우자' 요건을 충족한다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시행령 제27호 다목의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C가 자녀 출산 뒤 아이를 데리고 창원시에 있는 친정으로 가 별거상태를 초래했고, 원고의 서울 생활 기반이나 동거 요구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국내 체류에 반대하는 의사도 표시했다고 인정했다. 이런 사정에 비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C에게 있지 않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법률상 이혼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F-6-3 요건 충족 여부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시행령 문언이 '이혼'을 명시하지 않았고, 법무부장관이 마련한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 역시 적용범위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결국 원고의 체류기간연장 신청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 다목에 따른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처분서가 '혼인의 진정성 없음'이라고만 적시된 점에 대해서는 원고가 사전에 면담과 자료 제출을 거쳤고 불복 절차 진행에도 지장이 없었다며 절차상 위법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9월 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을 통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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