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에 따르면 미국은 2025년 7월 18일 GENIUS Act를 제정해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연방 차원 규제체계를 마련했다. 법 시행일은 제정일로부터 18개월 후인 2027년 1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뉴스레터는 미국 재무부가 2026년 8월 18일 발표한 발행·청약·판매 규정안에 주목했다. 이 규정안은 미국 소재자에게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청약·판매하는 행위에 역외적용을 명시하고, 미국 내 발행과 디지털자산서비스제공자(DASP)의 제공 행위에 단계별 제한을 두고 있다.
태평양은 미국 외 소재 발행자가 미국 내 발행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에 소재하지 않을 것, 수령자가 미국에 소재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것, 미국 소재자에 대한 발행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절차·통제를 채택·시행할 것, 미국 소재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그 효과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광고·권유를 하지 않을 것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반행위 예시로는 미국 소재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매 권유, 미국 소재자가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 위치확인·제한 장치의 우회 방법 안내 등이 제시됐다. 미국 내 무허가 발행에 알고 참여한 경우 위반 건당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다고 태평양은 전했다.
고객확인프로그램(CIP) 공동 규정안과 관련해서는 허가된 지급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PPSI)에 은행·증권 브로커·딜러 등 기존 금융기관과 유사한 CIP 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소개됐다. 계좌 개설 전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설립일, 주소, 식별번호를 수집해야 하고, 고객의 실제 신원을 알고 있다는 합리적인 믿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위험기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태평양은 PPSI와 고객 사이에 공식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활동에는 CIP 의무가 적용되지만, PPSI가 거래 당사자로 직접 참여하지 않는 후속 유통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에 PPSI와 관계가 없던 이용자라도 거래소 등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취득한 뒤 PPSI에 직접 상환을 요청하면 CIP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FinCEN과 OFAC의 공동 규정안에 대해서는 PPSI가 AML/CFT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1차·2차 시장 활동 전반에서 위법 거래를 차단·동결·거부할 기술적 역량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소개했다. 제재준수 프로그램은 고위경영진 및 조직 차원의 관여, 위험평가, 위험기반 내부통제, 독립적 테스트 또는 감사, 위험기반 교육의 5대 요소로 구성된다.
태평양은 이번 규정안들이 미국 소재자와의 거래·유통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준법체계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봤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은 미국 소재 고객에 대한 판매·유통, 미국 내 PPSI·DASP와의 거래, 고객확인 절차와 제재 스크리닝, 거래 차단 기능 등을 제품 및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태평양의 분석이다.
이 뉴스레터는 이정명 변호사와 김지이나 변호사가 작성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