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현황에 따르면 임종득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166호다.
개정안은 현행 공중보건의의 의무복무기간이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비교해 지나치게 길어 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최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감소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소 배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는 점도 제안이유에 담겼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하고, 복무 부담을 완화하면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를 제시했다. 관련 조문은 안 제7조제1항과 제11조의2 신설이다.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해당 병역법 개정안의 의안번호는 제21167호로,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개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으며, 2026년 9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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