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가시화 분석…개정안별 범위·시행시기 차이

이종현 기자 입력:2026-09-13 18:26 수정:2026-09-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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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논의가 급진전되면서 최종 입법안의 세부 설계에 따라 M&A 실무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8일 공개한 BKL Legal Update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가시화'에서 금융당국이 현 정부 출범 이래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고, 국회에도 복수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짚었다. 태평양은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신속한 도입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조만간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태평양은 의무공개매수제도가 1997년 구 증권거래법에 도입됐지만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등의 이유로 1년만에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 출범 이후 28년만에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고 했다.

국회에는 2024년 강훈식 의원안(의안번호 2200692), 강명구 의원안(의안번호 2204873), 정태호 의원안(의안번호 2205170), 2025년 천준호 의원안(의안번호 2208007), 김현정 의원안(의안번호 2212501), 이인영 의원안(의안번호 2214418), 2026년 이강일 의원안(의안번호 2217421), 박상혁 의원안(의안번호 2218668), 박홍배 의원안(의안번호 2220643) 등이 추가로 발의된 상태다.

김목홍 변호사는 각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짚었다. 일부 안은 보유주식이 25% 이상이 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를 하도록 했고, 다른 안은 보유주식이 25% 이상이면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공개매수 범위도 잔여주식 전부, 50%+1주 이상, 대통령령 위임 등으로 갈린다.

시행 시기 역시 공포 후 1년, 공포 후 6개월, 공포일 당일 등으로 나뉜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보도설명자료에서 의무공개매수 물량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는 최저선을 50%+1주 이상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태평양은 전했다.

태평양은 현재로서는 특정 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보다는 하나의 안을 중심으로 여러 안을 종합해 최종안이 정리될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M&A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입법절차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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