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 '문화유산'은 지정문화유산만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13 18:27 수정:2026-09-13 18:27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법제처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문화유산 복원·관리용 건축물의 대상과 관련해 '문화유산법에 따른 문화유산'은 지정문화유산만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8일 국가유산청 질의에 대한 안건번호 26-0360 해석례에서 이같이 회답했다. 쟁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너목의 문구가 문화유산법 제2조제3항 각 호의 지정문화유산만 가리키는지, 아니면 조례에 근거한 향토문화유산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해당 규정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한 만큼, '문화유산법에 따른 문화유산'은 문화유산법에서 실제로 규율하는 문화유산으로 한정된다고 봤다.

이어 문화유산법은 국가유산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국가지정문화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등을 '지정문화유산'으로 두고, 이런 경우에만 같은 법에 따른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의 규율 대상이 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향토문화유산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법령의 위임 없이 자치조례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이어서, 문화유산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 내 금지 행위의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향토문화유산을 지정문화유산과 같게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축 행위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행위제한 기준이 달라져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행령 별표 1 제3호너목의 대상이 '문화유산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다만 법제처는 법령해석이 행정부 내부에서 통일성 있는 집행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일 뿐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구체적 사실관계나 이후 법령 개정,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