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위탁병원 관리업무 법적 근거 신설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3 18:24 수정:2026-09-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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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의 위탁병원 관리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두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강준현 의원 등 15인이 9월 8일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탁병원 관리업무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가 1986년부터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해 왔고,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다만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업무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제안 이유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법안은 위탁병원 관리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42조의3 신설을 추진한다. 법안은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제2221160호로 발의됐고,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9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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