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자치구 반영·시설 명칭 변경 위한 시행규칙 개정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3 14:31 수정:2026-09-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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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자치구를 농촌공간계획 관련 규정과 서식에 반영하고, '농촌위해시설' 명칭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바꾸는 내용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상위법은 농촌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위해시설의 명칭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돼 2026년 6월 16일 공포됐으며 12월 17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안 제3조에서 종전 '농촌위해시설' 명칭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바꾸고, 대기·수질 배출허용기준,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지속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시설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안 제7조, 제10조, 별표, 별지서식에는 자치구와 자치구청장을 추가한다. 자치구가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된 데 따라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신청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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