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제10조 대상 여행증명서, 3년·횟수 제한 없이 사용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3 14:29 수정:2026-09-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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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준형 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8일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149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고, 2026년 9월 9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됐다.

현행법은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 거부된 사람 등에게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발급 목적을 이루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하기 위해 반복적ㆍ계속적으로 여행증명서가 필요한 사람임에도, 긴급한 사유로 일회적 여행이 필요한 사람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 방문할 때마다 여행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해당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 거주 동포의 왕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사용에 관한 통제는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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