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음악공연장 등록 신설 추진…공연 중 기립·몸동작 허용 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3 14:26 수정:2026-09-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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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라이브클럽을 별도 등록 유형으로 두고 공연 중 관람객의 기립 관람과 몸동작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전은수 의원 등 15인은 9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59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접수돼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은 현행 공연장 기준과 그에 연동된 시설·안전 요건이 상당한 규모의 전용 공연시설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수용인원 100명 내외의 소규모 라이브클럽은 사실상 공연장 등록을 하지 못한 채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제안 이유다.

또 일반음식점에서는 공연 자체는 가능하지만 관람객이 춤을 추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안 제안이유는 그 결과 라이브 공연 중 관람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음악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는 통상적인 관람 행위조차 위법한 "춤"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적었다. 최근 부산의 라이브클럽이 관람객이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안도 제도 공백 사례로 들었다.

개정안은 "소규모음악공연장"을 전부 또는 주로 관람객에게 음악의 실연을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음식물의 조리·판매와 주류 판매 등이 음악의 실연에 부수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시설로 정의했다.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기준을 갖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식품위생 관련 법령에 따른 유흥종사자를 두는 경우 등에는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소규모음악공연장에서는 공연 중 관람객이 기립하여 관람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경우 해당 소규모음악공연장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심야시간대의 소음 관리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에는 소규모음악공연장의 등록 정보와 등록 현황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고 등록 사항 위반 등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변경등록 및 폐업신고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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