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9일 뉴스레터에서 미국이 2025년 12월 제정한 바이오 보안법이 미국 연방기관의 중국계 우려 바이오 기업 관련 바이오 장비·서비스 조달과, 이런 장비·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을 알고 있는 제3자와의 계약 체결·연장·갱신을 금지한다고 짚었다. 연방 보조금·대출금 수혜자의 관련 조달·취득·사용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태평양은 우려 바이오 기업 지정의 주요 기준 중 하나로 미국 국방부의 2021년 국방수권법 제1260H조 명단을 들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을 2026년 12월 18일까지 마련해야 하며, 명단 발표 후 180일 이내 이행지침을 마련하고 세부지침 마련일부터 1년 이내 연방조달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뉴스레터의 정리다.
뉴스레터는 미국 정부가 아직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국방부가 2026년 6월 8일 개정한 1260H조 명단을 통해 특정 기업들이 지정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봤다. 이 명단에는 우시앱텍, 노보진, 알리바바 그룹 등이 포함됐다.
태평양은 한국 기업이 자사 제품·서비스와 거래가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하고, 거래상대방이 미국이 지정한 중국계 우려 대상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거래상대방의 최종 실질적 소유자, 직·간접 소유 및 지배구조, 의결권 보유 현황, 이사회 구성과 주요 의사결정권, 중국 정부·중국계 우려 기업과의 지배·계약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내 사업을 유지하면서 미국 시장에도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미·중 규제 충돌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규제 준수를 위해 거래나 공동연구를 중단하거나 공급선을 변경할 때는 그 조치가 중국법상 외국 제재에 대한 협조나 차별적 조치로 평가되지 않도록 의사결정의 근거와 대외적 표현을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태평양은 미국의 후속 규정 제정과 1260H조 명단 개정, 우려 바이오 기업 지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수출통제, 정부조달 제한, 거래제한 명단 지정 등 대응 조치 가능성도 함께 점검해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공급망, 사업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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