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수진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9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260호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주변인들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고, 교육청이 학생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알리는 절차가 없었던 데다 보호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장애인 등록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안 제15조제1항에 담겼다.
이 법안은 2026년 9월 10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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