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기조달지원센터 평가대상 제외 반영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2 20:30 수정:2026-09-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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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인천지방조달청 경기조달지원센터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반영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달청은 10일 공고한 개정안에서 조달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천지방조달청 경기조달지원센터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시행규칙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진행된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조달청장에게 의견서를 내면 된다.

의견서에는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적도록 했다.

조달청은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도 의견을 받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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