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협약상 정의 없는 '상표'는 국내법 해석…대법, 원천징수처분 상고기각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12 18:29 수정:2026-09-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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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 간 조세협약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상표'와 '상표의 사용'의 의미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이태리 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9월 3일 ○○○코리아 유한회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청구의소 상고심(2026두30813)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6년 3월 5일 선고 2024누60024 판결이다.

원고 회사는 2016년 6월 13일 효력발생일을 2014년 2월 1일로 하는 'Sublicense Agreement'를 이탈리아 법인과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고급화된 전문매장의 간판과 상호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았고, 상대 회사가 정한 품질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따라 매장 위치 선정, 수선·리모델링, 장식, 가구 비치 등을 해야 했다. 상품 판매 때는 상표가 인쇄된 표준 쇼핑백과 포장지도 사용하도록 정해졌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7년 6월 22일 17,915,601,569원, 같은 해 9월 26일 15,114,872,454원을 상대 회사에 지급했다. 강남세무서장은 2019년 12월 13일 이 금액이 상대 회사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7 사업연도 귀속 합계 3,303,047,390원의 법인세 원천징수처분을 했다.

대법원은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이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지만 '상표'와 '상표의 사용'의 의미는 따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문맥상 다른 해석이 도출되지 않는 한, 해당 용어는 사용료소득에 관한 조세가 결정되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구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는 상품에 관한 광고, 거래서류, 간판 등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봤다. 원고가 국제적으로 저명한 상표에 대한 비독점적 사용권을 받아 전문매장 간판 등에 이를 표시한 것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고, 계약상 정산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상표 또는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지급금액이 상표 사용 대가일 뿐 아니라 상대 회사가 제공한 품질기준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 차원에서도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조세협약상 '상표의 사용'과 '사용료', 노하우 사용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2026년 9월 10일 대법원 판례속보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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