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10일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접수기간은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복잡ㆍ대형화되는 재난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첨단소방장비 도입 실증체계를 구축하고, 불용 소방장비의 해외 무상양여 근거를 마련한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방청은 법률 제21732호로 2026년 6월 2일 일부개정돼 2026년 12월 3일 시행되는 법률에 맞춰 하위 절차를 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예고안에는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한 소방기관의 범위와 소방장비운용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는 해외 무상양여 대상국가 선정과 첨단소방장비 지정 관련 사항이 추가된다.
재난현장 소방장비 긴급정비지원단의 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한 기준도 신설된다. 불용 결정된 장비를 해외에 무상으로 양여하기 위한 대상국가 선정 기준과 절차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된다.
첨단소방장비와 관련해서는 지정 대상과 기준, 심사 및 지정 절차, 현장적응성 평가를 위한 시범운영 절차, 지정 취소 및 철회 기준과 방법을 새로 마련한다. 신기술 적용 장비의 신규성·진보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의 소방장비 성능평가 근거와 절차도 규정한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소방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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