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교육운영팀 신설 추진…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2 18:25 수정:2026-09-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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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법제교육운영팀을 신설하고 법령해석국 및 법제자문조정관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제처는 9월 11일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등의 법제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장기ㆍ집합 법제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법제교육 전담 교수 인력을 배치하는 등 법제 교육 운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제정보지원국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법제교육운영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직의 존속기한은 2029년 10월 18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에 맞춰 법령해석국 및 법제자문조정관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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