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9월 11일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등의 법제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장기ㆍ집합 법제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법제교육 전담 교수 인력을 배치하는 등 법제 교육 운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제정보지원국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법제교육운영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직의 존속기한은 2029년 10월 18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에 맞춰 법령해석국 및 법제자문조정관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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