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새롭게 계획한 우수기업 선정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의 지속적 발굴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이다. 조문상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11호를 신설하도록 했다.
법안은 박정 의원 등 10인이 2026년 9월 8일 제2221157호로 발의했다. 회기는 제439회 국회(정기회)이며, 2026년 9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제안이유에는 산업전환, AI 등 노동시장 구조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우수한 고용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됐다.
또 현재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 우수기업 선정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우수기업 선정제도를 기반으로 27년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추진하는 등 우수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도 제시했다.
개정안은 이를 통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정책의 체계성 강화, 일자리 질 향상 및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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