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9월 11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찰공무원 승진심사 시 반영되었던 가산점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가산점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데 있다.
해당 상위 규정은 대통령령 제33986호로 2023년 12월 19일 공포됐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입법예고의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1일부터 2026년 10월 23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경찰청 소관부서는 인사담당관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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