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갈등 예방·해결 시행규칙서 '검찰청'→'공소청' 개정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2 12:23 수정:2026-09-12 12:23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제3조에 '제8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개정이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9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9월 17일까지다.

개정 이유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25.10.1) 후 검찰 개편 사항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인 데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춰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손질하려는 데 있다.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 제6호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같은 조에 '제8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무조정실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