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재생에너지 법률안 7개 통과 분석…공동접속설비 신설·전력망 시행자 확대

이종현 기자 입력:2026-09-12 10:29 수정:2026-09-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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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은 10일 뉴스레터에서 국회가 2026년 8월 20일 본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7개 법률안을 의결함에 따라 발전설비 계통접속과 전력망 확충 제도가 개편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이 짚은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의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과 그 사업자 개념의 신설이다. 사업단위별로 기후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기준에는 재무능력·기술능력, 사업 수행 가능성, 참여 발전사업자 간 협의 완료 등이 포함됐다.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으로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를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해 인허가 의제와 토지수용권한 부여 등을 통한 공동접속설비의 신속한 건설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세종은 공동접속사업 허가만으로 송·배전사업자 지위나 공용망 운영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으로는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부장관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민간이 건설한 설비는 사업 완료 즉시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이며, 시행자 범위 확대 조항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법 개정으로 설비용량이 1MW 이하인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접속 근거도 신설됐다. 대상은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의 사업,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의 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사업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세종은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해 공동접속설비 도입, 공익목적 소규모 사업 우선접속,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민간 참여라는 세 축이 담겼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우선접속은 재량사항이어서 법정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계통접속이나 그 시기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주민참여 사업의 구체적 범위 등은 후속 규정 정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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