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기관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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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망 운영과 관측기관 간 협력 체계를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관측기관협의회 설치 근거를 새로 두고, 관측시설과 관측장비 설치 전 사전 협의 절차를 법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상청은 10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0일부터 2026년 10월 20일까지다.

개정안은 현행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분산된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관련 규정을 소관과 기능에 맞게 정비하는 데 초점을 뒀다. 기상청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삭제되는 관측망 계획,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 관측기관 간 협력 사항을 이 법 체계에 맞게 반영하겠다고 예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망의 구축·조정·운영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안 제4조가 제시됐다. 이 가운데 지진해일 관측망 가운데 조위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마련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안 제6조에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을 관측하는 관측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관측기관이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관측계획서를 작성해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제6조의2는 관측망 운영, 관측기관 간 협력,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 관측결과 공유·통보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위해 관측기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8조는 관측기관의 범위를 법 제6조에서 직접 규정하는 데 맞춰 관측소 설치·운영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대상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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