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1일부터 2026년 10월 21일까지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이 지적된 위법사항을 시정조치한 경우 시정사항을 함께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데 있다.
개정안은 먼저 안 제7조제1항단서에 위법 사항 개선사항 공표 근거를 담았다. 어린이이용시설의 위법사항을 공표한 뒤 이용시설에서 시정조치를 한 경우 기존 공표 내용에 시정조치 내용을 추가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안 제9조제6항에는 안전교육 이수 의제 근거를 신설했다. 안전교육 대상자의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유사 법정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연도 교육 이수로 보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6년 10월 21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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