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위험지역,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1 18:27 수정:2026-09-11 18:27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강력범죄 위험이 높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보안등 설치기준과 밝기 기준을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균택의원 등 11인은 9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29호다.

개정안은 강력범죄 위험이 높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등 설치기준과 밝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보행안전지수 산정 시 강력범죄 현황을 반영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범죄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보안등의 구체적인 설치기준과 밝기에 관한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거리 밝기에 지역별·구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문제의식이다.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인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과 보행안전지수 산정에도 강력범죄 위험과 현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제안이유에는 최근 이상동기 범죄와 여성·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야간 보행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적시됐다. 또 골목길과 일반도로 등에 조명을 설치한 경우 야간 5대 범죄가 약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야간 조도 현장조사에서는 조사한 3개 지역 모두 야간 조도 기준에 미달했으며 최고조도와 최저조도 간 큰 편차가 나타났다는 내용도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