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반란·국가보안법 위반자 공무원 결격 신설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1 18:28 수정:2026-09-11 18:28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와 반국가단체 가입자를 공무원 결격 대상으로 추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추진된다.

11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박충권 의원 등 10인은 이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21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내란·외환·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다고 봤다. 제안이유에는 이 때문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형의 집행을 마친 뒤 5년만 지나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이 있다고 적시됐다.

법안은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등을 저지른 사람과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공무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취지라고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안 제33조제6호의5 및 같은 조 제6호의6 신설 등이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