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 종사자격 제한 기준 명시 추진…면허 정지·취소 땐 별도 처분 없이 효력 상실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1 18:24 수정:2026-09-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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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 종사자격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효력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도 종사자격의 효력을 잃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장종태의원 등 10인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34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특정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 또는 5년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 기준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제한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여객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효력 정지 처분 또는 취소된 경우, 주소변경이나 행정기관의 착오로 여객운송 종사자격 취소가 즉시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도 종사자격의 효력을 잃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안 제24조제1항 단서 신설 및 제87조제2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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