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의결제도 도입 세미나 공동 개최

이종현 기자 입력:2026-09-11 18:22 수정: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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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

태평양은 2026년 9월 10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협력적 집행모델의 모색 — 실효적 피해구제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기업·정부·학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과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을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주요 과제가 논의됐다.

기조강연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신영수 고문이 맡았다. 신 고문은 공정거래 분야의 제도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집행체계를 ‘위험 발견–침해 중단–피해 회복–시스템 개선’의 순환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김건식 겸임교수가 공정거래 분야 동의의결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봤다. 이어 태평양 김진훈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도입 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가 미국·EU 등 주요국의 유사 제도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비교·분석했다. 강 변호사는 협력적 집행체계로서 동의의결제도의 역할과 규제 불확실성 완화, 실질적인 이행 확보 등 기대 효과도 제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동의의결제도의 적용 대상과 제외 범위, 이행관리 체계, 형벌과의 관계, 피해자 참여 절차, 공공기관 적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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