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의원 등 10인은 10일 제2221299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법관 임명절차 완료 시까지 추천위원회가 존속하도록 하고, 제청된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하거나 제청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추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추천된 후보자에게 사퇴를 부당하게 권유·종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 조문은 안 제41조의2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와 관련한 추천위원회 구성 및 추천·제청 기한을 정하지 않고, 제청된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의 절차도 규정하지 않아 대법관 결원 장기화와 대법원 재판 지연 우려가 지속돼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법안 제안이유에는 대법원이 최고법원이자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 신뢰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인 만큼, 대법관 임명 절차를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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