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구성원 대상 노인·장애인복지법상 범죄, 가정폭력범죄 명시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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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원에게 저지를 수 있는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상 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0일 발의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한규의원 등 22인이 제출한 제2221296호 의안이다.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어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및 보호처분 등 피해자 보호절차를 적용받는다.

다만 피해자가 노인인 경우 「노인복지법」상의 형벌규정을 적용받으면 가정폭력범죄로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상반된 해석이 있었다. 부산가정법원 2022년 6월 27일자 2021서58 결정과 대법원 2023년 2월 2일자 2022어48 결정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법 집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다.

개정안은 이런 법해석상의 혼란을 입법으로 명확히 하고, 가정구성원인 노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범죄 가운데 가족구성원에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범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해 장애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정폭력 관련 혼란을 막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안 제2조제3호파목 및 하목 신설 내용이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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