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8월 11일 교사인 원고가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등을 상대로 낸 의원면직 거부처분등 취소의 소송에서, 2024년 6월 25일자 의원면직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사건번호는 2024구합18323이다.
원고는 2018년 9월 1일 중·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돼 C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2022년 8월 17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유학휴직을 했고, 2024년 8월 3일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했다. 이후 2024년 6월 20일 경기도교육감에게 의원면직 청원서를 제출하고 학교에는 '원격 논문지도 및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조기복직 및 사직서를 냈다.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가 유학휴직 후 의무복무 기간 중 면직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원면직을 거부했다. 경기도 교원 국외 자비유학, 연수·연구대상자 선정 기준과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청원휴직 심사기준에는 유학휴직기간의 1.5배를 본도 교육기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사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에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봤다. 교육공무원법 제40조에 따른 특별연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의무복무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의 유학휴직에는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교육부훈령에 위임하거나 재위임한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교육부훈령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나 이에 근거한 경기도 심사기준은 유학휴직자인 원고에게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가 유학휴직 전에 '휴직기간의 1.5배를 복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정도 면직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봤다.
함께 다툰 2024년 6월 27일자 B고등학교 전보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됐다. 재판부는 전보처분과 의원면직 거부처분은 근거 법령과 내용이 다른 별개의 처분인데, 원고가 전보처분에 대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9월 10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