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0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9월 10일부터 2026년 9월 14일까지다.
개정안은 안 제37조의13을 신설해 부정계약 다수 체결 건수 기준을 초과한 대리점·판매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의 계약 해지 및 사전승낙 철회를 통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감독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의무 부담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률은 법률 제21499호로 2026년 3월 31일 공포됐고 2026년 10월 1일 시행된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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