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는 9월 3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사건(2026다202915)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 사건은 원고 조합이 국가로부터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공용주차장부지를 유상으로 매수한 뒤, 해당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
원심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도 포함된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도시정비법 규정에 반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의 취지를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면서 생기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비용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보전하는 데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같은 조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재산, 즉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이 조항에서 말하는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되는 것을 뜻한다고 봤다. 사업시행자는 일반재산을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상취득할 수 있는 만큼, 일반재산까지 무상으로 이전돼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으로서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의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에게 무상양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없고, 피고가 미추홀구에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주차장용지'로 특정해 대부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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