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보청기기 보조장치 비치 필요에 맞춰 보청기기 보조장비의 정의와 적용 대상시설을 정하고, 장애인 이용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을 마련해 장애인 이용 시설의 편의를 높이려는 데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청기기 보조장비 정의 마련 및 비치 대상 시설 범위 규정, 장애인 이용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 마련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의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0일부터 2026년 10월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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