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B그룹 부회장 조세 사건서 검사·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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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B그룹 부회장의 법인세 포탈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건(2025도21860)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은 회장 A 등 임원들과 공모해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실물없는 가공 기계장치로 대체해 자산을 과다 계상한 다음,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거나 가공의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등 허위로 손금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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