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페이퍼컴퍼니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 상고기각…원심 유죄 확정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10 16:23 수정:2026-09-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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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또는 인수해 계열회사 매출금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6년 9월 10일 선고한 2025도21445 판결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이 공개한 사건 개요에 따르면 이 사건은 피고인2인 A회사의 회장인 피고인1이 횡령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또는 인수해 계열회사의 매출금을 그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가장해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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