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희의원 등 11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42호다.
개정안은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해서는 그 본국 법이 정하는 바에 상응해 반환일시금의 산정과 반납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또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되, 외국인의 본국 법이 이에 상응하는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거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외국인 가입자등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때 본인이 부담한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한 부담금을 합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고 있다.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도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
제안이유에는 국내 가입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외국인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고 출국한 뒤 다시 입국해 이를 반납하고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적시됐다. 아울러 주요국은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본인 기여분에 한정해 지급하거나 반환일시금의 반납 또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따라 가입기간을 산입해 주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우리와 차이가 있다고 봤다.
개정안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 상호주의에 따른 제도의 형평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에는 안 제126조제5항ㆍ제6항 신설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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