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단체교섭의무 없는 회사는 쟁의기간 대체근로 금지의무 없어"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09 18:29 수정:2026-09-0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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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쟁의행위 중 택배회사가 투입한 직영 택배기사의 택배 업무를 막은 사건에서다.

대법원은 지난 2일 선고한 업무방해 사건(2021도11473)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와 검사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노동조합에 대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라고 봤다. 근로자와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는 것이다.

이어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대해 이뤄지는 만큼,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닌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의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는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각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들이 택배 업무를 수행했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각 집배점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자 쟁의행위를 개시했다. 이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이 거부한 택배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 직영 택배기사를 택배 터미널에 투입했고, 피고인들은 적재 화물을 검사하고 차량의 출차를 막는 등의 행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이 가입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대해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의 대체근로 금지의무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사의 상고와 관련해 피고인 3, 피고인 4 부분은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검사가 이들의 행위까지 포함한 제1심판결 전부에 항소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 3, 피고인 4의 행위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았고, 설령 무죄 취지였다 하더라도 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해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9일 대법원 판례속보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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