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9월 8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596 법령해석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거래정보등을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4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이같이 해석했다.
이번 해석은 지방의회로부터 거래정보등 제출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회사등 종사자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등을 전제로 했다. 법제처는 이 사안에서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가 없는 한 거래정보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고 봤다.
법제처는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등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는 명의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각 호는 거래정보등 제공의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8조 또는 제49조를 거래정보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는 거래정보등 명의인이 아닌 이상 금융실명법상 '타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명의인의 동의 없이 이들에게 거래정보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금융실명법이 금지하는 '타인에게 제공'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금융실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금융실명법에 따른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 집행과 행정 운영을 위한 지침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법제처는 함께 공개한 법령정비 권고사항에서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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