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8일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199호다.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외국법자문사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이다.
제안이유에는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으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한 바 있다고 적시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손보도록 했으며, 관련 조항은 안 제46조로 제시됐다.
법안은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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