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외국인 배우자 초청 사증 소득요건 달리 정하는 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8 20:34 수정:2026-09-0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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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할 때 적용되는 사증발급 소득요건을 장애의 정도와 특성,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법안은 송석준의원 등 10인이 2026년 9월 8일 제2221150호로 발의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현행법은 외국인의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동거를 목적으로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초청인이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등을 심사·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특성, 근로능력 및 경제활동 여건 등으로 소득 확보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일반적인 소득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면 혼인 및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의 소득요건을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다. 개정 대상은 안 제8조제3항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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